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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5,000만원 배상" 판결

"허위사실로 서씨 명예와 인격권 침해" 판시

형 광복씨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영화 '김광석', 표현의 자유 벗어나진 않아"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 2017년 10월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형 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 이 기자 개인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발뉴스에 적시된 사실 중 김씨 타살 의혹,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 단정한 표현,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고 김씨의 죽음을 숨겼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내용 중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이 맞다”며 “이 기자는 서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뷰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사안이)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광복씨가 서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거나 김씨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영화에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화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으나 영화의 전체적 흐름과 이야기 구성 방식 등으로 비춰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이 기자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 이 기자는 배후로 서씨를 지목하고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 개인 페이스북 등에서 김씨가 타살됐으며 서씨가 이 사건의 용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 측은 이 기자와 광복씨·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이와 함께 자신을 향한 비방과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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