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
점검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또한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충남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충남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정과 법규를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합당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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