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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 늦었어도" 네티즌 충격 빠트린 '신림동 강간미수' 범인 잡혔다





28일 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던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 씨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퍼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자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뒤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1초만 늦었어도 강간당할 뻔 했다”며 공분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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