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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공조수사 덕분... 44억 사기치고 태국 밀항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이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44억원을 가로챈 후 태국으로 밀항한 피의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피해자 10여명에게 접근해 주식을 넘겨받은 후 판매하고 잠적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확보한 부당이득만 약 4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6년 말 태국으로 밀항했다. 김씨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국 인터폴은 지난 3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인터폴에 소재지 등을 제공했다. 이같은 공조로 라오스 국경 지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김씨 외에도 2016년 4월부터 1년간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마약을 판매한 김모 씨,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태국 방콕 소재 콘도에서 약 31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 이모 씨도 이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한국과 태국 인터폴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덕분에 태국 국적기를 이용해 한국 피의자들을 직접 송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그동안 한국인 피의자들이 많이 도피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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