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30대가 경비대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조 모(33) 씨가 음주 운전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차를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다 국회 경비대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당시 경비대는 조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지난해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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