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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측근 2명 영장…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의 측근인 부산시 수협 임원 A(56) 씨와 어업단체 간부 B(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의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살포 등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한 혐의다. B 씨는 선거인 포섭과 자금살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 선거와 관련해 같은 혐의로 4월16일 구속된 선거운동원 C(45) 씨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번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됐다.



해경은 A·B 씨의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핵심선거운동원인 이들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당선인과 추가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미 각 어촌계별 주요 가담자와 불법선거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1명이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해경은 김 조합장이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잡고 내사를 하다가 선거 직전에 수사로 전환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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