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자택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A(26) 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권선구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 B(53)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5개월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별다른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술에 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자택 화장실로 옮겨 방치하고 시신이 부패해 악취가 나자 향을 피우고 방향제를 뿌리는 등 범행을 숨겨왔다.
또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고 답신을 하는 등 아버지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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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악취 문제로 A씨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작은아버지에게 5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A씨는 작은아버지 권유로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이 많이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A 씨로부터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부위가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집중됐고 A씨로부터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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