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고 놀린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 북구 창포동 한 원룸에서 같은 중국 동포 후배 B(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대머리라고 놀리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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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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