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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前당직자 만취 운전...국회 진입시도

“주취자 처벌” 강조 1년뒤 음주운전 적발

바른미래당 기획국 간사였던 전직 당직자가 한밤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구의원으로 출마했고 ‘주취자 처벌 강화’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기획국 간사를 지낸 A(33)씨는 이날 0시35분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다 국회 외곽 1문 앞 경비대로부터 제지당했다. 경비대가 112에 신고하고 여의도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1시께 결국 음주측정을 완료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전2시가 지나서는 심한 구토 증세를 보여 119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가 오전4시를 넘겨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A씨가 더 이상 연고가 없는 국회를 밤늦게 방문하려 한 배경이나 이유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을 떠난 사람이라 당내에 A씨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주취감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주취자 형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술 좋아하지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한 지역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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