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기획국 간사를 지낸 A(33)씨는 이날 0시35분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다 국회 외곽 1문 앞 경비대로부터 제지당했다. 경비대가 112에 신고하고 여의도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1시께 결국 음주측정을 완료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전2시가 지나서는 심한 구토 증세를 보여 119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가 오전4시를 넘겨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일정을 조율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A씨가 더 이상 연고가 없는 국회를 밤늦게 방문하려 한 배경이나 이유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을 떠난 사람이라 당내에 A씨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주는 ‘주취감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주취자 형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술 좋아하지만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한 지역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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