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부산 사하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7일 민원인 B 씨의 잦은 주차위반 생활 신고로 갈등을 겪다가 업무 중 알게 된 B 씨의 전화번호로 욕설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도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4월4일까지 문자 전송시스템을 통해 B 씨에게 이 같은 문자를 총 41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와의 갈등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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