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영장 신청을 하며 강간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른 새벽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 하려 한 피의자 A씨(30)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을 통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의자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을 봐 피의자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토대로 성폭력처벌법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A씨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폭력과 협박 등을 통해 성폭행을 하지 않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찰은 봤지만 이번에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여성을 A씨가 따라와 닫히는 문을 열려고 시도한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5만회 넘게 조회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어도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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