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도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을 적용받는다.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역에도 사실상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도입해 수형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루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업시간을 4시간 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형집행법은 ‘공휴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평일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교도소 작업은 형벌로서 징역형에 부과되는 의무이자 교화활동의 일환인 만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권리가 보장되는 헌법적 의미의 근로와 구분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무부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최대 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해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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