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012630)개발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월7일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결의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는 취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으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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