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개정을 논의한 현행법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제한 규정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이 이제라도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존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다.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의 규제들이 풀리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대주주 적격성 완화 역시 보다 파격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주주 제한 규정의 기간을 줄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정도로는 기존 업체의 시장 안착과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미 인터넷은행이 성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술과 인프라를 갖췄다. 이제 남은 것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한 이 같은 기술과 인프라도 무용지물이다. 이왕 규제를 완화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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