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강잔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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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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