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야단법석] 코오롱 인보사 사태, '제2 황우석 사태'로 번질까

檢, 식약처 고발 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주주·환자들 잇따라 법원에 손배소 제기

고의성·불법성·피해 인과관계 등 쟁점될 듯

이미 피해자 많아 '황우석 때보다 심각' 분석

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검찰 수사를 넘어 주주·환자의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지는 분위기다. 특히 논문 조작으로 끝난 황우석 사태와 달리 인보사는 이미 피해 환자만 1,000명이 넘고 소액 주주만 8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보사’ 환자 244명의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일부 피해자들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인보사 사태 본격 수사 착수=검찰은 지난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신청을 위해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는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주성분은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전격 중단됐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 명이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주주·환자도 손배소 잇따라 제기=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2005년 황우석 사태와 가장 대비되는 지점은 단순 거짓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를 이미 무수히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사건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수많은 주주들을 품은 ‘상장회사’이고 확인된 투약 환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상당수가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환자나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은 현재 10여 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우선 지난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141명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 1명이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또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이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28일 소장을 접수했고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1일 같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를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한누리는 같은 피해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은다. 오킴스는 27일부터 2차 환자 원고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한결은 오는 6월15일까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피해 주주 300명 이상을 모아 7월 이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사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성분 변경 당시 고의성이 있었거나 코오롱 측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신고에 불법성이 있는지 △실제 피해가 있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이다.

코오롱 측은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역시 고의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입증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난관에 부딪힌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세포 변경 사실을 e메일로 알린 2017년 7월13일 전후에는 잘못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세포 변경에 대한 불법성과 고의성은 코오롱 측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불법성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증될 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초 코오롱티슈진의 한 직원의 부실보고에서 사건이 비롯됐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된 인보사 2액의 정체를 티슈진 내 다수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사실이 티슈진 경영총괄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연구개발 총괄인 노문종 대표, 그룹 총수인 이웅렬 전 회장에까지 보고가 됐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방도 달라진다.

구체적 피해 규모 특정과 인과관계 입증은 재판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 대다수는 아직 투약 초기라서 뚜렷한 부작용 증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질을 사람의 몸에 주입했던 전례도 없는 만큼 부작용을 입증하기가 녹록지 않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도 회사와 경영진의 허위 공시로 어느 정도 주가 손실을 입었는지 구체적인 증명과 수치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까지 맞았는데 상장폐지 자체보다는 이에 따른 주가하락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