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 적발된 주요행위는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이행 1건 △살수·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도는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고,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고발했다.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 업체 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역시 전국 최대 규모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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