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 말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 기간에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 납부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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