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i30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B(18)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차량에서는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 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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