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급 공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사용자가 체육관을 빌리기 위해 낸 예치금 가운데 2,460만원을 총 8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다.
체육관 대관은 사용자가 사용 전 예치금을 먼지 입금하고 사용 후 음향설비, 전광판, 전기 사용 정도 등에 따라 정식 고지서를 발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 씨는 예치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해당 금액만큼 사후 정산을 누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산시 감사관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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