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망보고 남편은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범인 A씨의 아내(2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12일 경기도 시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지갑을 훔친 뒤 들어있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21차례에 걸쳐 515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남편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일 때 아내는 망을 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전문점에서 금반지 세트 등을 사려고도 했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거절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문 판사는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5살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고 남편이 실형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