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의 불을 댕기면서 이를 입법화하는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도록 사업주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연동하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이 발의돼 있다.
우선 지난해 4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년에 도달한 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때 사업주는 재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65세’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법률 21조를 ‘사업주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꿨다. 선택지로 △65세까지로의 정년 연장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의 도입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령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의 도입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것은 정년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핵심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년을 60세까지로 한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2세여서 2년간의 틈이 생긴다. 이에 고령층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떠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지난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밀려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지금의 정년 60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소득 공백은 5년으로 불어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연동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21조를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선택지로 △정년 연장 △정년에 도달한 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재고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두 개의 개정안 모두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고용주에 고용노동부가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적어 정부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도움을 받아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김 의원 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경우 2023년까지 5년간 총 1,377억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 법안들은 3월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언급됐지만 여야 모두 “청년 고용과 연관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토론은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여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회의에서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취업 대책도 마련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지금 경제에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 규제를 풀어 80~90세도 능력만 있으면 마음껏 취업하는 자유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노동정책은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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