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미경기자 seoul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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