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규모를 400억에서 500억으로 늘리고, 이차보전 지원율을 2.5%서 3.0%로 상향조정하며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창원시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4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3%를 시에서 1년간 지원한다.
창원시 관내 소상공인들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자들은 1분기 자금도 소급해서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종, 휴 폐업중인 업체는 지원제외 대상이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지역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를 계기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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