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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받은 이재명, 27일 항소심 첫 재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며, 같은 시기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은 지난달 16일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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