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과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 등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올해부터 매년 200가구씩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16가구(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어르신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씩 추가해 4년간 총 816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시설보가구’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심리정서 치료 등도 돕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2016년 11월~2019년 3월) 5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지원주택’ 거주자들이 안정적인 독립생활과 자립능력 향상,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분야에서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SH도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생활변화를 분석했다.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는데, 발달장애인 입주자 전원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지원주택 사업에 관심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서울시와 SH는 오는 19일까지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도 모집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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