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을 거절한 동료의 커피에 몰래 최음제 등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대학 대학원생이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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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B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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