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정부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다. 한편 배우 박해미(55)씨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씨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