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조나 회진 보고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57)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15∼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나 머리, 뺨, 정강이 등을 때리고, 간호사나 환자들이 있는 수술방에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죄질이 무겁고 소속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김 교수의 의사 자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이나 정신질환, 마약류 복용 등의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