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3개 전 구역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대상이다. 위촉된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