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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술 안판다며 전치 8주 폭행, 손해배상 청구에 살해한 60대 구속

/연합뉴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지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7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가게 주인 B(66·여)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8월 15일경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B씨를 때려 전치 8주에 상해를 입힌 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 업무용 차량이 최근 압류되면서 A씨가 불만을 품고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용 차량이 압류돼 억울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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