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등 총 4건의 부정채용 사례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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