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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혼선 없다"...기준·취합 일원화

국토부가 '계약일' 기준 취합

서울·인천·경기와 공개 합의

정보공개도 하루 단위로 변경





그동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돼 왔던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부터 일원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국토부가 실거래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뒤 각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 현황 자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통일한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계약일과 신고일 간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로 변경해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혼선 없는 실거래 정보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부동산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등 민간 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이주원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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