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 간부 14명은 항운노조 가입·승진 등과 관련해 총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3,000만~5,000만원을 수수하고 조장·반장·지부장 등 단계별 승진 때도 2,000만~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 간부 친인척 105명을 허위로 조합원으로 올려 근무 여건이 좋은 부산신항 업체에 취직시키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노조 취업비리로 꼽힌다.
‘노조-일용직 공급업체-터미널운영사’ 간 극심한 삼각 유착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정업체가 1,000여명에 달하는 부산항 일용직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은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전 항운노조 위원장의 수감생활에 편의를 알선하고 3,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이후에도 부산항에 취업·승진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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