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송규칙 위반 사실과 경위를 감찰을 통해 확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본인(구속자)에게 줬다”며 “본인에게 가서 휴대폰을 직접 반납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가 구속돼 구치소 이감 중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피의자 유치·호송규칙을 위반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한씨는 “수감 가는 중에 몰래 (글을) 올린다”며 “동지들 평안을 빈다”고 적었다.
한씨가 이감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담당 경찰관이 한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줬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3조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구속 시 소지품을 압수해야 한다. 한씨는 3월27일과 4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국회 담장과 경찰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함께 구속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