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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

경기특사경, 3,055만 봉지 불법 제조업체 적발…검찰에 송치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톤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톤(20g들이 3,0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톤이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톤(1,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톤(1,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톤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또 약 5.5톤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대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대6이나 3대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지를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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