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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