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계획미이행 1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 방치 14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기타 7건 등이다. 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5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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