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선체 내부 정밀 수색 과정에서는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35분 침몰 현장에서 약 110㎞ 떨어진 뵐츠케 지역에서 수상경찰이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 중이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22명이다. 이 중 7명이 구조됐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날 발견된 시신이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되면 사망자는 23명, 실종자는 3명이 된다.
앞서 11일 인양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체펠섬으로 옮겨져 있다.
인양 직후 허블레아니호에는 토사가 많이 남아 있고 발전기로부터 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어 선체 내 정밀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허블레아니 선실을 정밀 수색하면 실종자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헝가리 경찰이 단독으로 실시한 수색에서는 실종자가 더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헝가리 정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한국 정부대응팀이 선체 내 수색을 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앞서 헝가리 정부는 한국 정부대응팀의 선실 수색에 지난 11일 동의했다가 이튿날 “법리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한국 측의 수색을 막았다. 헝가리 정부는 한국 정부대응팀이 수색에 동참하면 가해자 측에서 증거보존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먼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었다.
한편 헝가리 법원이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선(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64)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고 원인 조사나 책임 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헝가리 법원은 약 6,100만원(한화)의 보석금과 전자발찌 착용, 부다페스트 내 거주 등의 조건으로 선장을 석방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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