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 등 5개 지역 지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임금의 보전을 위해 다음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회사에 기존 급여의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측은 경영 여건상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버스기사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기사 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버스 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달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버스기사는 7,34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인력이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 당장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447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7월부터 최소 1,500명의 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업계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감차하는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버스 이용객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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