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 외에 우체국을 추가 선정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9개의 지방세 세목에 금융기관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6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선택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넓혀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던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민 지방세 납부금 1조9,693억원 중에서 9.9%(1,955억원)를 가상계좌로 거둬들였다.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 국민, 신한 3개 은행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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