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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사랑한다" 홍상수 이혼소송, 2년 7개월 만에 결론 난다

홍상수 감독(좌)과 배우 김민희(우) /연합뉴스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 감독은 2016년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그해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으나 A씨가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은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다음해 12월 이혼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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