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주점에서 일한 것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어 더 큰 원성을 듣고 있다.
13일 ubc 프라임뉴스는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자경찰 A씨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투서로 인한 감찰 조사에 적발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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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징계위원회는 A 순경이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중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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