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 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한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도 있다.
이에 비해 각종 생활기반 시설, 복지시설은 도시에 집중돼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경제적ㆍ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혹한기, 혹서기에 ‘공동생활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에 맞는 생활·안전교육과 가사 전담·가부장적 문화로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여성 노인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인권위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