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 심리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홍 감독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을 A씨에게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아 조정은 불발됐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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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12월 첫 재판에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거쳤은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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