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부인의 승용차에 몰래 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가발로 신원을 숨긴 채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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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온 피해자의 모친은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 아이를 왜 죽였느냐”고 소리치며 울분을 터트렸다.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뒤에는 “저놈은 살인자다! 죽여야 한다”며 항의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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