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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1심 오늘 결론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 불거진 후

아내 상대로 정식 이혼소송 제기

아내 "추억 많아 이혼할 수 없어" 호소





홍상수 영화감독이 30년 함께 해온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 부부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2016년 11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홍 감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아내 A씨는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에 따라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 1차 변론기일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2차 변론기일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지난해 8월 홍 감독 측 변호인은 “홍상수씨와 김민희씨가 결별하지 않았다”며 둘의 관계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와 기자간담회에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홍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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