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30년이 넘어 점점 자리 잡으면서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수급자는 모두 35명이라고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34명, 여자 1명이다.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만인 지난해 1월에 최초로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가 생겼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즉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최소생활비를 넘는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령금이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는 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해서는 수령금액 수준이 현저히 낮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765명)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 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 등이었다.
또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이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359명(7.1%)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심지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수령금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험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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