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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닭 굶겨 죽인 뒤 '재해'로 속여 보험금 타낸 양계장 업주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사고로 위장해 기르던 닭을 죽여 재해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의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D(3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논산 양계장에서 닭을 굶기거나 포대에 넣어 죽인 뒤 이를 전기적 사고나 폭염 피해로 위장하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B(50)씨는 2017년 논산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4억7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C(37)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충남 논산·공주, 전북 익산지역 양계장 주인 8명은 닭이 질병에 걸리거나 출하가 어려울 경우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 닭을 질식사시킨 뒤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0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보험료의 무려 52배까지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장 주인들로부터 300만∼500만원씩 받고 손해액을 과다 책정하기도 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60∼70%가 국가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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