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 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부천 오정산단 ‘뿌리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진단 등의 소요비용 및 절차가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올해 뿌리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과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받게 된다.
도내 뿌리산업 업체 수는 전국의 약 34%인 9,073개사로 이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 약 4,5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직접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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